[현장연결]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 발표

2022-11-24 0

[현장연결]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 발표

정부가 오늘(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일몰 폐지, 즉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대해 안전운임 TF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겠습니다.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자 유상 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가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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